내년에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는게 예비군 훈련이 끝나지가 않았다.
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 봤더니 정보가 있네.
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출국명부를 가지고 자동으로 처리 된다는 것이다.
물론 6개월 이상 체류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.
- 참고사이트 - 예비군 : https://www.yebigun1.mil.kr/
- 예비군 사이트 > 보류/해소 > 메뉴
1. 보류란?

-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
-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13조
-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, 제2항
-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
- 국회의원
- 국외에 180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
-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
-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

-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류원서를 제출하거나,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보류조치(승인)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직접 제출한 보류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한다. 단, 국외출국자는 보류원서 작성없이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국자명부를 근거로 보류한다.
- 보류대상자가 보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첨부하거나 FAX 등으로제출할 수 있다.
- 소속기관(학교)의 장이 발행한 재직(재학)증명서
- 국외 출·귀국자는 병무청에서 전송된 출·귀국자 명부를 근거로 직권처리
- 국외출국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보류자는 보류기간이 6개월 이상 시 소속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관된 훈련에 대해 보류 처분하고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.
-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6개월 이상 체류시 보류조치하며, 일시 귀국 후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 처리한다.
※ 출국일과 귀국당일은 국외 출국일에 포함한다.
-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6개월 이상 체류시 보류조치하며, 일시 귀국 후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 처리한다.
- 보류자는 별도 편성하여 관리하되 분기 1회 실태조사를 통해 보류사유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특히 장기보류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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